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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2017-02-09 13:31:57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 여쭤보고싶습니다.

    1. 임차인과 집주인(A)이 3개월의 월세계약을 맺음
    2.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부득이하게 계약종료일보다 하루 뒤에 나갈일이 생겼으나, 전 집주인(A)에게 구두로서 하루쯤은 더 지내도 괜찮다는 양해를 받음.
    3. 바뀐 집주인(B)은 이후 하루 늦게 나갔으니 한달치
    월세와 청소등이 안되었다는 이유, 자신과 맺은 계약이 아니므로 상관없다는 뜻으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음
    4. 이후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으나 무시하는 상태로, 모든 연락을 거절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힘들것 같습니다. 일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300,000원 내외로 소액이지만 건물이 대학로 주변이라 학생들이 주된 임차인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못할것이라 생각해 건물보수도 소홀히
    하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가 매우 화가납니다. 이럴때 어떤 조치을 취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점유일수만큼 그 차임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1개월치 차임 전부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소액심판청구(전자소송으로 가능)를 하여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차임상당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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