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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 거래 관련

    2016-12-23 11:14:58

     중고 나라 사기 거래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우체국 은행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체국 은행에 말해서 지급정지를 시켰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체국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켰고 우체국 은행에서는 혐의가 풀리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 인출금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지급정지가 되던 통장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체국에 문의해본 결과 돈은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기에 저는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관련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바로 돈을 찾을 수는 없고,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강제집행)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제기를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거나(집행문필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시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은행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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