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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오토바이 거래취소위약금

    2024-03-22 16:48: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
    - 사고일시 : 1주일내
    - 사건의 경위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번개장터 앱을 통해 판매업체와 연락을 취했고, 게시글에 상태가 양호한 오토바이라는 조건을 보고 해당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112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탁송거래) 하지만 업체측에서 당일 출고 하겠다는 조건과는 달리 하루이틀 연락을 피하며 출고를 미루더니 거래3일 뒤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있어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것이다. 20만원정도 더 내시고 다른 좋은 오토바이 구매 하셔라" 라는 답변을 듣고 그럼 일단 다른 오토바이들을 보여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타 기종의 차량을 보여주지 않았고 저는 다른 업체의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라는 말만 거듭 한 뒤 약 2일이 지난 오늘 "환불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계약 해지금이 발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현명하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오토바이 대금 112만원
    - 증거유무 :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에 계약해지금에 관한 언급또한 없었습니다.
    통화기록, 판매글 스크린샷 문자내용 입금내역, 통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하자있는 물건이니 위약금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문제된다면 사기로 고소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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