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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2024-03-23 00:10: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집
    - 사고일시 : 2023년 7월경
    - 사건의 경위 :
    1. 23년 7월경 저희집 씽크대 내부에 있는 정수기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 도배가 젖는 피해 발생 

    2. 아파트 시설팀에서 아랫집 세입자와 얘기하길 2~3일 말려보고 그럼에도 문제 발생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함. 저 또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해드리겠다는 입장 밝힘

    3. 사건 발생 약 8개월 후 처음으로 아랫집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옴.

    4. 아랫집 임대인은 최근에서야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천장 내부 목재 등 누수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수리 견적을 받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함. 

    - 손해의 내용 : 확실하지 않음. 다음 주 수리업자를 불러 천장 내부를 확인할 예정

    - 증거유무 : 저의 경우 사진을 찍어놓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

    이런 경우 아랫집의 견적에 따라 손해액을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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