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용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2024-03-23 12:54:16

    제가 일을 구하는 도중 알바천국에 월 500이상 수익을 벌 수 있다는 택배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절 여기 저기 택배사에 면접을 볼 수 있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한 택배사에서 일 시켜준다해서 동반근무 이틀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제가 일을 조금 배워보니 제가 생각한 수익이 나오지 않겠다 판단하여 회사측에 일을 못하겠다 말하고 채용 도와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통보했습니다. 원래 취업 확정이 되면 3개월을 걸쳐 월급에서 25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는데 제가 취업 안하게 됬으니 25만원을 입금을 해달라는겁니다. 하지만 전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겠다 하고 그 후의 연락들은 전부 무시했는데 이젠 손해배싱청구를 한다고 하시네요.

    ​

    절 도와주고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했지만 돈을 드릴 순 없다고 전 판단했습니다.

    ​

    부장이라는 사람 말로는 연결해준 회사와 본인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알바천국 알바몬 등 광고비가 얼만지 아냐 그런 이야기들이였습니다.

    ​

    혹시 제가 배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