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이용피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03-23 12:58:38예약 당시 6시반 50명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 송금을 아직 하지 않은 예약일 이틀 전 예약금까지 보낸 8시에 예약한 30명이 있으니 8시에 한쪽 테이블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반정도 이용할 생각으로 갔는데 당일에 도착해서 7시반까지 비워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장 갈 곳이 없어 껴서 앉으려고 하였는데, 자리도 공간도 없어 결국 한시간 이용하고 8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예약할 당시 8시 예약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저흰 당연히 장소를 통째로 대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고소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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