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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의 재물손괴에 관한 보상 문의

    2024-01-08 18:24:47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재학생(초6, 현 졸업)이 제 차에 장난으로 스크래치를 만들어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은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안이 크지 않고 학생이 어려 사건은 현재 종결이 났는데 보상 관련해 문의합니다.

    1. 학생의 보호자는 보상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형사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저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저는 보호자와 보상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연락을 취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직원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 소통 시스템을 통해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학교는 매년 초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수집 후 보관합니다.)

    2. 차량의 스크래치는 사소하나
    약 2주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제가 쏟은 시간적, 금적전, 정신적, 체력적 피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통해 차량 수리비 이외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합의를 할 경우에는 원하시는 금액대로 제시하실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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