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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피운 여자친구측에서 고소 당했습니다.

    2024-01-08 23:18:21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여자친구와 교제 중 제 3자를 통해 바람피웠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여자친구에게 추궁을 했지만 사실인 게 드러났고 믿었던 마음과 배신 당한 슬픔과 분노로 여자친구에게 문자로 폭언(쓰레기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등)과 협박(SNS에 글을 올리겠다, 더 악랄한 행동도 할 수 있다)문자를 보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격노했던 나머지 보냈던 문자들이 생각이 나질 않지만 그 문자와 제가 올린 글을 토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올린 글에 관해선 비방성과 특정성이 없고 글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보내게 되어 여자친구 부모에게까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바람의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 스토킹을 한 적도 없지만 스토킹 경고장(접근금지 경고)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고가의 금전적인 선물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주며 만남을 가졌지만 약속만 했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 또한 저에게 나잇값을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 너희 엄마에게 알리겠다며 늦은 시간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저희 가족에게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과거 여자친구와 동거를 할 땐 저희 집에서 영업허가증, 위생교육증, 관리 면허증 없이 영업했던 부분들과 의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네일샵을 무허가 영업을 했습니다.
    바람피운 사실이 들통 났을 땐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별을 한 다음날 새벽 저희집으로 무단으로 주거침입등 나가라는 말에도 나가지 않으며 퇴거불응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토대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저 또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불응한 사실이 있다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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