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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에게 보내도 되는 정보

    2024-03-23 23:23:57

    남자친구와 바람피우는 여자에게 저와 남친의 연애 그리고 동거를 입증하려는 자료를 남자친구 허락없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 의도는 그 분도 피해자인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 사진(전부 날짜가 표시되고 남친과 저랑 둘이서 찍은 사진, 자는 모습과 같이 남친만 나온 사진)
    2. 카톡 대화 내용(남친과 저의 대화내용)
    3.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는 보호, 남친과 제가 동거 중이라는 자료)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언급하시는 정도로 동거사실 알리는 것은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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