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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물건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024-03-24 01:52: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부근 아파트 
    - 사고일시 :23년 9월경
    - 사건의 경위 :작년 9월경 회사 형과 동거를 하던 중 

    작은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동거하는 집에 150만원 상당에 컴퓨터를 두고
    짐을 뺏습니다
    그 이후 컴퓨터를 찾으려 연락을 하였으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받질 않았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컴퓨터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민사로 진행하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컴퓨터 구매비용 150만원
    - 증거유무 : 구매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본인 소유면 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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