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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청소 계약금 사기

    2024-03-24 18:09:03

    입주청소 계약금 입금하고
    당일되어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들어올 세입자는 취소되었고
    사과 한마디 없고 뻔뻔하게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제가 입은 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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