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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액 제판중 피고 2명중 1명만 이의제기

    2024-03-24 21:49:54

    민사 소액 피고입니다
    원고는 1명이고 피고는 저랑배우자 이며
    피고 2명이 공동으로 1000 만원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판정났는데 저만 이의제기해서 배우자는 확정된 경우이고 더는 변론기일및 판정 남은 상황입니다
    1. 피고 2명중1명이니 저만이의제기안해서 (공동으로 납부하라길래1명만 하면 되는줄 알았음)
    저의 판결이 원고에게 지급안해도 된다
    판결 나오면 배우자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2. 배우자는 확정판결난 결정문으로 배우자 지분에 대해 경매들어갔는데 제판결에 따라 배우자 판결이 달라질수도 있나요?
    3 아님 배우자판결난 경우가 제 판결에 영향이 미쳐나요
    4.제 판결이 공동으로 100 만원 납부하라고 하면 배우자는 제판결 따른는건가요 아님 배우자 판경 그대로인가요?
    4 이상황에서 원고가 소 취하하면 확정판결 난 배우자 판결도 취하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배우자분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은 상담자분의 결과에 영향을 빋지 않습니다. 만약 상담자분의 민사소송에서 상담자분의 승소로 결정이 나고, 상담자분의 사유가 배우자분에게도 효력이 있다면 배우자분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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