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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사이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03-25 14:06: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군산(온라인)

    - 사고일시

    2023.07.05.

    - 사건의 경위

    롯데몰을 가장한 온라인 피싱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를 구입하기 위해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여 이를 믿고 현찰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고객센터 전화도 회피, 상황 인지 며칠 안에 사이트가 폐쇄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해당 사건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금을 부당취득하기 위한 계좌를 모은 A씨, A씨와 동업한 B씨, 계좌를 제공한 A씨의 사촌 C씨 등이 광주에서 검거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 말고도 다수가 있어 총 피해 금액이 천 만원 단위에 이른다고 담당 형사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해 본 금액(C씨의 계좌로 입금한)은 돌려받지 못했으며 가해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던 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게 맞나요?
    2) 피고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민사소송 제기에 도움이 될까요?
    3) 제 돈을 직접적으로 갈취한 것은 필리핀 범죄조직이나 제가 돈을 입금한 것은 C씨의 계좌이며, C씨는 A씨 등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계좌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C씨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 B, C씨를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금 1,295,000원

    - 증거유무
    결제내역 및 입금내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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