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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잔여시간 소멸

    2024-03-25 15:57: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5일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31일 pc방을 방문하여 잔여시간 30시간 가량을 남겨놓고 24년 3월 25일 재방문하여 로그인 하였으나 잔여시간이 전부 소멸 되었음

    해당 pc방에 문의하였으나 처음에는 3달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안내 받았으나 추후에는 60일로 변경해서 말함

    잔여시간이 소멸되기 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본인들 결제기에 표시해놨다고 당당하게 말함

    본인들이 손해보는 내용에 대해 여러군데 크게 표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작게 표시된것을 확인함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또한 제출 하였는데, 사전 고지 없이 60일 이내에 정액제로 지불한 금액을 소멸 시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pc방이 너무 화가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제사항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정액제로 지불한 30,000원 가량

    - 증거유무 : pc방 전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6

     약관에 따라 진행된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상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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