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마케팅 포스팅 미작성 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2024-03-25 16:30: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산 필라테스샵 - 개인 블로그
    - 사고일시 : 24.03.25
    - 사건의 경위 :

     
    1.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으로, 마케팅 홍보팀 통해
    <필라테스센터>측의 10회 필라테스 그룹 수강권을 제공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1회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수강 과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 및 당일 취소건이 발생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25일) 체험단 취소 요청 드렸습니다.
     
    3. 그 결과, 체험단 측에서는 취소와 결석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해당 비용을 1회 수업료(33,000원)X횟수(7회-취소 4회, 노쇼3회) 로 지급해야한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4. 센터측과 협의해 이번주 내 1회 방문 일정 조율했으나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수신받은 가이드라인(맨 하단에 보상 내용 명시)과 오늘 환불 관련하여 수신 받은 메일 첨부합니다.

    --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수신받은 메일 가이드라인 하단 문구: 키워드 및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내 포스팅 미작성 시 제공내역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수신 메일 내용: 센터에 확인 결과 당일 취소 2회, 결석 5회로 확인되어
    총 5회분 입금요청드립니다.
    센터에 확인 결과 정상가 33,000원X5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