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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지연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4-03-25 18:29: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24.03.11~24.03.20 까지 가계 폐업관련하여 철거업체에 약 1,500만원에 하청을 주었으며, 서로간의 계약서에 상기 계약기간 중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공사금의 2배로 보상하겠다는 계약을 실시하였음.
    공사금의 2배 보상은 철거업체 사장이 직접 작성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약조하며 직접 넣은 계약사항임.
    - 손해의 내용 : 24.03.20 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며, 24.03.21일 물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남은 잔금을 이체하고 마무리를 부탁하였음. 24.03.24 가계 상태를 확인하러 갔더니 공사중 사용하던 기물과 쓰레기 등이 정리 되지도 않았으며, 24.03.23 까지 청소를 진행하였다고 함.
    - 증거유무 : 철거업체 사장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자필 서명 및 직인 날인을 하였고, 1주일 정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야기 했던 상황이였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계약서에 따라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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