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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계약 파기

    2024-03-25 21:43:05

    안녕하세요.
    1월 초 웨딩업체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전체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체 비용에 포함되는 금액은
    대관료 및 스드메 금액이며 현재 스튜디오 일정만 잡혀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시 아직 완공전인 상태여서 조감도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설명으로 들었던 거에 비해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아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거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멀었으며, 계약 시 대략적인 장소만 들었습니다.)

    예식법에 의하면 예식전 150일 이내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일까요?

    저는 전체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단에 한줄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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