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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2024-03-26 18:29:32

    - 사건의 경위

    학교 친구(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니던 다른 친구(B)가 연락을 해와서 연락가능한지 여쭤보길래 먼저 알고있던 다니던 회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다른 친구(B)에게 말해줘 저에게 학교 친구(A)랑 연락 가능한 다른 지인(C)의 연락방법을 아는지 여쭤보길래 다른 지인(C)의 전화번호를 말해주었습니다.

    학교 친구(A)가 저에게 다른 지인(C)의 전화번호를 다른 친구(B)에게 말해줬냐고 물어보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려는데 저인가 싶어서 신고전에 연락했냐고 물어봅니다.

    이 건이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받을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손해 내용은 없고 다른친구(B)와 또 다른친구(D)가 각각 30과 70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증거가 될만한 대화의 녹음 및 메시지 기록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사안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까지는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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