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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레슨 환불 규정

    2024-03-26 21:27:06

    발레 학원 개인 레슨 관련하여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7-9월 수업을 진행하다가 10월에 제가 한달간 중지 요청을 드렸고
    이후 11월에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하셔서 12월에 다시 재개 했었다가
    1-2월동안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하셔서 3월에 시작하자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30회 205만원 + 50회 265만원 + 30회 180만원 = 총 650만원 결제했었고
    지금까지 레슨은 20회 받았는데 절반 금액만 환불해 주신다고 합니다.
    205만원과 265만원은 계좌이체 했었고 180만원은 카드결제 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남은 90회 차액 환불 받을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기준을 삼기는 어려우나,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 두는 것이면 일부 손해 감수하고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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