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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회사의 무단 개인신용조회건

    2024-03-27 11:43: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인터넷
    - 사고일시 : 24.02.29
    - 사건의 경위 :
       21년 차량 할부대출을 A사에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24년 2월에 A사가 채권을 B사로 매각
       24년 2월 납부 금액이 연체 됨(납입일자 2/25) 5일간
       연체중 B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전화함
       그러던중 2/29 담당자가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 함
       B사에서는 채권 매각 당시 개인정보동의서도 같이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함

       질문
        - 개인정보 동의서를 매각했다고 같이 판매가 가능한건지?
        -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건 A사라는 회사인데 왜 B사가 사용해도 되는지?
        - 해당건은 개인정보를 사고팔고 한거 같은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 해당건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채권추심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면 소송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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