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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

    2024-01-12 01:54:27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상황 배경) - 10월 급여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 11월20일날 사측의 일방적인 자택 대기발령 내림(임금체불건 노동청 신고 후 부당대기발령으로 노무사 선임 후노동위까지 진행중) - 본인은 노트북(window) 전체 자료를 삭제 후 인터넷 로그인 기록과 본인이 사용한 흔적을 지움(개인정보 남기기 싫어서/고의x) * 개인정보 관련 유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특히나 돌려서 쓰는 노트북임을 알고 있어서 더더욱 그랬음 * 고소당한 자료에는 같은 부서 팀장님께서 전 회사에서 가져오신 교육자료가 있었음(회사 자료가 아니기에 더욱 억울함) - 본인 이 모든 파일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은 재직중인 상태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함. - 복직 시 지급받는 데스크탑에 다시 원상복구해 놓으려 했으며, 대기발령 중 필요한 파일은 즉각 전달해 주려고 했음. (업무방해의 고의성x) **본인은 내부 감사팀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자 내부 감사팀 전화번호를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답변을 받지 못함. *사측은 브랜드팀을 없애거고, 브랜드 안 만들 거라는 발언을 했었으며, 사실상 브랜드팀 전원이 실무를 중단한 이상 브랜드 기획 업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 이미 완성된 최종 파일들은 대표에게 직보고 하 였기 때문에 완성 파일들은 대표도 소유하고 있음 *브랜드는 기획단계에 10%도 못갔으며 사측 피해는 아예없음 *대기발령을 내릴 시에도 출근해서 일하고싶다고 밝혔으며 사측에서 브랜드를 없앤다고 한 녹취증거 있음 * 이미 사측에선 포렌식으로 자료 모두 복구한 상태이며 사실상 브랜드 기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들로 고소를 한 상태 * 이러한 사실들을 경찰서 조사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 상담 받고싶어 글 남깁니다ㅠㅠ 현재까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자꾸 말도 안되는 일들로 고소를 하겠다며 사측에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인 의견 등을 원점에서 다시 제출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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