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이스피싱연류

    2024-01-12 10:03:27

    안녕하세요. 신용이 너무 낮아 대출을 알아보던중 작업대출 문자가 와서 혹한 마음에 카톡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면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보내주었고, 그 뒤로 제 통장에 천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분뒤 은행에서 이상징후 발견으로 입/출금 정지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이 제통장에 있는 천만원을 해외로 보내려는데, 은행직원이 의심되서 정지 시킨거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통장에 입금된 천만원이 보이스피싱피해자가 보낸돈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선 경찰연락오면 경찰조사 받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정지됬다는 문자가 오고 지금 모든 통장의 입/출근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피해자의 돈은 제 계좌에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조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연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