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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액 배상과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2024-03-27 15:33:33

    저는 지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장님께서 특정 사유로 인해 근 한달간 cctv를 돌려보시더니 전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마셨던 음료, 퇴근하고 포장해간 음료값을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것이 맞으니 배상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저희 매장 단체 카톡방 공지로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고, 보상을 배액 보상으로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원칙은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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