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024-03-27 19:15:50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비임대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2월달에 새로 들어온 기사가 작업중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중장비로 떨어져 중장비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기사는 중장비에서 뛰어내려 직접적인 상해는 없었으나 뛰어내리며 발목인대가 늘어나서 보행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작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동행하지않고 기사 혼자 중장비를 타고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작업을 합니다.
해당기사는 건설기계조종사 15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중량에 맞는 슬링벨트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었음에도 중량에 맞지않는 슬링벨트를 하나만 착용하여 사고 난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와 휴차비등 저희가 입은 손해가 5000만원 이상 나올듯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기사를 계속 고용을 유지하려했으나 발목상해를 핑계로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않고 자신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고통보 후 무단결근으로 의해 정상근무 일수를 채우지 않았음에도 정상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급여를 받자 제게 산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면서 산재처리를 해주지않았다며 저를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산재처리 및 모든 절차를 다 수용하고 제 입장에서도 중장비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중 작업을 하지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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