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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2024-03-27 20:54:44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원장의 지시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원장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 신청서를 보내지 말고 공문대기 상태로 걸어두라고 지시하였으며 추후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서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퇴사직후 급여지급이 안되어 연락하니 2월급여 전체를 감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 원장에게 연락이 와서는 2월급여 10% 공제하고 지급한 다음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시 어떤결과가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공문담당은 저와 실장이 함께 하였고 공문은 실장이 담당자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실장 또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원장의 아들이라 다른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말서 한장제출 이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감봉에 정확한 이야기도 없이 추후에 전화로 감봉 1개월로 인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감봉자체는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결부해서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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