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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계약서,인수증 대리사인

    2024-03-28 08:27:39

    1월말경 자동차(수입차) 구매를 하고 차량 인수를 받았는데 자동차 외관상 하자가 있어서 인수 안받을려고 했으나 영업사원이 차량에 하자가 없는 차는 이거 밖에 없다고 일단 번호판 달면은 차후 본인이 책임지고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받아 왔는데(인수증사인은 안함)막상 받아오니 차량에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인수증에 제가 사인한적은 없고 영업사원이 대리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말도 없이 본인 독단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리사인으로 차량 출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현재 차량에 문제가 많아서 다른 차를 다시 받던지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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