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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09:08: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3.08
    - 사건의 경위 :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다가 초등학교 태권도팀의 스카웃제의를 받았고 학교다보니 사업자를 지인(태권도장이 여러개)에게 동업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태권도장을 다닌 학생들과 보증금및 투자비용으로 3천을 다른 태권도장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기존 태권도장에서도 선수부 육성을 한 터라 초등학교 태권도팀으로 전학도 시키게 되었는데 교육청 급여외에 기존 선수부까지 옮겼는데 회비를 주기로 약속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고 다른 태권도장으로 개관한 도장에서 조차 순이익 분배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문서를 만들 것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해결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3천
    - 증거유무 : 지인 계좌로 송금한 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손익배분에 관한 서류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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