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3-28 11:11: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마춤법이 틀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농부이다 보니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농사일을 할수가있습니다
    하여  "얀마농기계"에서 농기계를 몇년간에 걸쳐
    3대를 구입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에 자부담을 내야하는 상황이여서
    거의 모든 농민들이 하는것처럼 저또한 2~3년간에
    갑는것으로 구두상 합의가 되어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최초로 구입한 농기계는 약속과 같이 2년에 철처 모두 구입을했고
    작년인 2023년에 구입한것또한 어느정도 갑은 상황입니다
    헌데 얼마전 갑자기 법원에서 대금 납부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제가 몇년전부터 농기계를 구입해서 갑지않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가정에는 딸아이가 희귀 암과 극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
    병원비가 1년에 몇천 만원씩 나가고있습니다
    그러나도바 많은 돈을 갑지 못하였기에
    얀마 농기계에서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갑아라
    구입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구입한것처럼 얀마농기계에서
    서류를 만들어와서 대출까지 받게하였습니다
    6%가넘는 이자를 내며 대출금까지 갑고 있는데
    구두상의 계약을 무시하고 갑자기 물품 대금을 갑으라고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앞에 말씀 드린것처럼 구입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구입한것처럼
    대출을 받게 만든 얀마농기계의 잘못은 없는지요
    4억이 넘는 농기계의 대금중 남은것은 5천만원 미만이 입니다
    법원에서 온것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이야기는 없구요
    구두상의 계약으로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의 제기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대출까지 받게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사안이 불분명하다면 변제내역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서류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