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테리어 공사지연

    2024-03-28 14:13:18

    아파트 올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완공일까지 끝내지
    못했고 내용증명을 보내 2~3주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완료일 3일전부터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2~3주후에 계약해지 문자로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남아있는 자재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끝까지 안가지고가면 제가 써도 문제가 없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