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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공사지연

    2024-03-28 14:13:18

    아파트 올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완공일까지 끝내지
    못했고 내용증명을 보내 2~3주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완료일 3일전부터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2~3주후에 계약해지 문자로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남아있는 자재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끝까지 안가지고가면 제가 써도 문제가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보하면 다른 업체와 계약해도 되고,  남은 자재는 비용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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