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소유주
2024-03-28 23:30:40주소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서경빌라502호
본인은 2003년 위주소로 전입하여 살았습니다 처음이집은 2001년 막내여동생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했고 1년반뒤 이사가면서 본인과는 임대 계약서류없이 무상으로
임대해줘 본인은 20년넘게 살았어요 2020년 본인은 일때문에 잠시지방으로 가게되어 집을 잠시 비워두고 부산오게되면 이집에서 지내고 다시 일있을땐 지방과 부산서경빌라에 왔다갔다하며 생활했어요
당시 동생과 임대차 계약맺은 건물주는 빌라 처음지을당시 은행대출받아서
빌라를 지었는데 건물
승인이 안된상황에 분양이나 전세를 내었고 은행
대출갚지못하고 사망하고
건물땅은 은행으로 넘어갔다
경매로 땅소유주는 바뀐걸로
알아요 2010년쯤 막내여동생은 법원에서 공탁금 천만원받았어요
2022년 4월 어머니가 잠시 거주를 원해 이빌라에 머물렀고
그해 7월쯤 큰여동생이 아들이
(내한데는 조카)필리핀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오게되니 동생이 아들을 대학갈동안만 이집에 머무르게 도움을 청해 비워있는집이라 흔케히 승낙했어요 2023년9월 조카는 대학진학을 해외로 가게되서 부산에 내려가면 서경빌라에서 잘려고하니 큰여동생이 이젠
자기집이니 못들어가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동생은 아들대학갈 동안만 있겠다고했고 조카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본인이 부산가면
자고 머무르고 했는데 이젠
자기집이라고 우기며 저를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무혐의 결정났어요
그후 몇번이나 전화나 문자로 남은짐 빼라고 연락했으나 답도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라 부산
서경빌라 집에 못들어가고있어요
아직 저는여기 서경빌라주소이고
우편물도 이주소로 수령하고있고 동생은 이집에 살지도않고 아무런 주소이전이나 연고도 없는데 그동안 조카 살당시 관리비내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집이라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소유자는
누구집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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