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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2024-03-29 11:58: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회사에 근무한지 5개월 정도 된 신입입니다. 올해 3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한것에 대해 손해배상 20~50%를 청구하여 돈을 물게 할것이라는 손망실 사규가 생겼고 3월에 제가 업무실수 (약230만원)를 하게 되어 이것에 대해 60만원을 물게 할것이라는데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다달이 퇴사전까지 내라고 한다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정말 이 돈을 물어내는게 맞는건가요? 억울합니다.. 정말

    - 손해의 내용 : 230만원의 손해배상
    - 증거유무 : 엑셀 기록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31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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