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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외환거래/달러부업)

    2024-03-29 15:05: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2월~3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 중순까지 주식회사 트레이드베리라는 업체를 통해 AI기반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사는 두프라임이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처음 진행할때 증권사의 계정을 알려달라길래 좀 의아했고 자기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해서 알려줬습니다. 투자를 처음하는거다보니 소액으로 시작을했고 천달러로 시작해서 2월 초까지는 수익이 났습니다. 2월 중순쯤 업체 매니저가 연락이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보다 괜찮은 것 같다 하셔서 2천 달러를 넣었는데 며칠 지나니 전부 손실이 났고 투자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하셔서 5천달러를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마저 전부 손실이 났습니다. 그 매니저분이 다시 연락이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은 안전하다 하셨고 기존 프로그램으로 복구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8천달러를 추가 입금했는데 11일만에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다 잃고 나서 알아보니 해당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업종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을 할 경우는 위법이라는데 이럴 경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잃은 돈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31

     사기 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보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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