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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능한가요 성희롱 당했습니다

    2024-01-15 15:30: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군대 내
    - 사고일시 :2023년6월~10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본인이 인정한 음성녹음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현재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2023년 6월경부터~10월까지 꾸준히 꼬집히고 맞고 하면서 중간중간 선임이 샤워장에서 서로 알몸인채로 경례를 시켜놓고 경례를 받지도 않고 가슴,팔,젖꼭지 등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을 신고했는데 전역이 임박해서 진술서를 하루만에 다 쓰라해서 성추행당한거를 못쓰고 그냥 폭력에대한 처벌만 받고 그선임은 전역했습니다. 그 징계도 그냥 감봉으로 끝났구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폭행이랑 샤워장에서 꼬집고 그랬던것들 그 선임이 전역할때 통화하면서 그때 그랳던거 기억나냐 인정하냐해서 본인도 맞다고 했었는것도 음성녹음 있습니다 이와같은걸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를 안하면 그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그사람은 제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인적사항이라곤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아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언급하신 것처럼 성추행 한 것이면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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