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2024-01-15 16:47:5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도로
- 사고일시 : 1/9
- 사건의 경위 :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뒤에서 클락션 및 쌍라이트를 켜서
홧김에 담배를 버린다는게 상대방의 차로 들어갔고, 출근길 내내 쫒아오고 경찰에 신고 하여 과태료(담배버린 것)를 냈으며, 그 상황에도 계속 욕설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담배로 인해 얼굴과 허벅지에 빨간 자국이 남았다고 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여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특수폭행이라 합의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하여, 그쪽에 합의금 선제시 한 상황입니다.
혹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타협하는게 좋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고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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