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훼회손이 되는지

    2024-01-15 20:20: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직장내 녹취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은 학연지연으로 뭉처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일수도 있는데 진급이나 업무변동이 있을때도 안좋게 여론을 만들어 저에대한 문제제기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한 문제는 회식자리나 직장내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명이 저에게 질문하며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엔 그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직장으로 옴겼지만 이곳에서도 지인을 통하여 안좋은 여론을 만들고 또다시 지금 직장에서도 녹음이 시작됬습니다. 어떻게든 안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녹음한 내용들이 전부 기억은 안나지만 이런녹음들을 짜집기 해서 명훼회손등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와
    오히려 이렇게 괴로운 상황들을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명예헤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