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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해석

    2024-03-31 18:38:04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서 내용
    신탁계약서 제25조 우선적용

    이 신탁계약은 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이신탁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개별계약 상에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이신탁계약,대출약정,담보계약,그밖의 계약의 순으로 해석.및 적용하기로 한다


    질의내용

    신탁계약체결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 의사표시.또는 합의가 있는경우에 그 합의내용이 이 신탁계약서와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경우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위 신탁계약서 제25조 우선적용 계약내용에 근거히면 이신탁계약서를 우선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신탁계약서 체결후에 이루어진.당사자간 합의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별도의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면 우선 적용 가능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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