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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에서 제 우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2024-01-16 17:06:2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이센스PC방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점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5일
    - 사건의 경위 : 
    12월 15일 피씨방에서 게임을 한 후에 문앞에 있는 우산 꽂이에서 제 우산인줄 알고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1월 16일인 오늘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12월 15일에 피씨방에서 다른 사람 우산 가지고 갔죠?"'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가져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듯이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피씨방이라 그 자리에 씨씨티비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우산이 없던 상황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가겠다 라는 고의성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형사님에게 추가적으로 물어보니, 제가 본래 가지고 갔던 우산은 검은색 손잡이(플라스틱) 검은색 우산이고 제가 잘못 가지고 온 우산은 나무 손잡이에 검은색 우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산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제서야 그 우산이 제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영상의 인물이 본인이 맞다면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이라고 하셔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학원생 신분이라 취업 시장에 뛰어들 시간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어 범죄 기록이 남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찰조사는 1월 18일 20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우산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1월 18일 20시 경찰 조사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절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선처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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