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의드립니다

    2024-03-31 21:57:15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일행은 샤워실 이용중이라 혼자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도중, 뒷정리 담당 직원이(작성자와 성별이 다름) 사전고지 없이 문을 열어 눈이 마주치게 되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직원이냐고 묻자 다른 직원이 먼저 본인이 문을 연것이라 답하였고(작성자와 동성) 재차 의심스러워 매장을 재방문하여 cctv영상을 요구하고 돌아갔으나 30분뒤 저와 눈이 마주친 직원이 사실 본인이었으나 거짓말을 했다고 사과전화가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