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격모독
2024-04-01 13:02:39안녀하세요.
7세 남자아이와 함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학부모이자 직원인 엄마 입니다
아이가 지난주 같은반 아이 등을 주먹으로 때려서 유치원 원장에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은 아이 부모님과는 통화로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들이 크면서 그럴수도 있다는 감사한 말씀을 직접 듣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이가 2층이 교실인데 혼을 낼때 아이 혼자만 세워놓고 앞쪽에 담임교사와 원장 그리고 맞은 아이가 셋이 반대편에 같이 앉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이나 따로 불러서 혼낸것도 아니고 2층이라 위아래층 심지어 지하실까지 소리가 다 들릴정도로 20여분을 큰소리로 꾸짖은 점입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아셨고 저또한 직원이기에 사무실에서 그장면을 보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3월 재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나가기싫은 맘을 다잡고 인수인계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인격을 무시 당한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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