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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있나요??

    2016-02-08 01:35:57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5년정도 전업주부로 살았구요.. 4세 아이가 있습니다.결혼때 남편이 전세 1억2000천의 집을 해왔구요.. 그외 펀드나 적금 등의 돈도 있었습니다. 결혼 2년후 남편이 돈으로 다시 3억짜리 아파트를 샀구요.. 4억짜리 상가도 있습니다. 재산을 통틀어본다면 8억정도 됩니다. 이혼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있나요??

     2016-02-08 09:28:47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08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해온 1억2천은 남편분의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그외 펀드 적금 아파트 상가는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도 30%~5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니 남편분과 재산분할의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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