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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7-02-09 14:15:18

    월세를 2달째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내용인즉, 세입자의 카드연체로 인해서 반환받을 임대차 월세보증금을 세입자(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카드회사로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카드 빚이 월세보증금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월세를 못 받고 있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생각이었는데, 가능한가요? 다시 말해서 위 사건과 관련지어 저는 깔끔하게 월세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 정황상 세입자가 생활고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 계약 완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자가 갈 곳 없다고 버티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 해지시 카드회사로 보내야 할 돈은 어떤 경로로 전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세입자가 받을 보증금의 일부)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1.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보증금에서 못받은 차임을 공제하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2.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목적물인도청구를 한 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강제집행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인도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한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등기부상에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해당부동상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을 배당받는게 원칙이고 배당받은 금액이 보증금에 못 미친다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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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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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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