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피부과 선납진료비 환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4-01 14:29: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부과 선납 진료비 환불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어 글올립니다..

    100만원의 선납 진료비 결제 (10만원 추가포인트)받기로 했습니니다. (병원에선 회원권이라 칭함)

    내원당일(3월27일) 미간보톡스(4400원),이마보톡스(7700원), 첫방문 피코슈어토닝(66000원) 진행하였고,
    피코슈어토닝 10회권(80만원) 24년 4월3일 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첫방문피코슈어토닝 부작용으로 진행 안하고 환불원하는 입방입니다.

    환자입장 :  미간보톡스와 이마보톡스,첫방문피코슈어토닝은 1회 비용이므로 78100원을 뺀 금액(921900원)을 돌려받는게 맞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령 피부과 시술 치료 항목에 의해 예약했던 피코슈어토닝 10회권 80만원의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8만원의 10%인 8천원을 뺀 금액(913900원)을 돌려 받겠다는 입장.

    병원입장 : 회원권으로 치료 개시가 이루어 졌으니, 100만원에서 미간,이마보톡스 첫방문피코슈어토닝 금액(78100원)을 제외한 921900원의 10%를 위약금으로 보는게 맞다는 입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과 시술 및 치료)엔
    계약금이 시술 및 치료 비용의 10퍼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기준 계약금을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로 보고있는데

    이 경우
    예약했던 피코슈어10회권(80만원)의 10%로 계약금을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미리 결제한 금액에서 첫날 시술 후 남은 돈(921900원 중 시술 예약한 것은 부가세 포함 880000원 이며, 41900원는 어떠한 치료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의 10%를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먼저 약관을 상호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