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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소액사기

    2024-01-17 18:09:06

    제가 어제 급전이 필요해서 번개장터에서 8만원정도 금액을 처음으로 사기를 쳤습니다..돈을 받고 바로 어플 탈퇴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4시까지 연락을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시길래 무서운 마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현재 제 계좌가 더치트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상태고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연락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금액은 고민해보고 11시 이후에 연락 준다고 합니다. 선처해 줄 생각 없다고하는데 제가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없다면 상대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최대 얼마일까요..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합의금은 피해금 알파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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