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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의 면책주장건

    2024-04-01 15:26:13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22년 12월 23일 대구 신천동 성인텍 방화사건의 피해자 중 1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건발생 후 해당업소에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금 청구시

    본 건은 보험면적에서 벗어난 공용부 구간인 엘리베이터에서 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보상이 되지않는다고 하여 억울함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방화범이 무도장 입구에서 부터 무도장 안 바닥과 피해자들의 몸에 휘발성 물질인 신나를 뿌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들의 몸에 가스점화기로 불을 붙여 여자사망1명 중화상2명이 발생하였는데 방화범이 점화기로 불을붙인 발화시발점이 공용부인 엘레베이터부분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 하여 자꾸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게되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보험해석의 문제지만 보험금 청구소송은 해볼만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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