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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화로 인한 형사처벌 문의

    2024-01-17 18:47:5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가관리소에서 전화와서 저때문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몰랐고 연락도 사고 3일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CCTV를 보니 제가 상가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농막 근처에서 담배를 피고 끄면서 재를 떨었는데 제가 떠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막 피해는 관리사무소와 합의를 했는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한대가 불길때문에 백미러와 고무 부분이 조금 녹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차주분이 저한테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안하면 제가 형사처분 받을 거라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저 이거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실제로 원인제공을 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수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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