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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작성후 개인회생

    2024-01-18 18:41: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금천구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회사에 감사이사로 재직중인 김일용이라는 사람이 법인 자금 및 법인카드 횡령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8100만원 금전소비대차공증서 작성(배우자 연대보증) 후 10원도 상환없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선고가 떨어져 공증서 강제집행을 했음에도 원금 상환을 못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8100만원 공증을 연대보증과 함께 했음에도 회수를 못했음
    - 증거유무 : 공증사무실의 공증서, 김일용과 배우자의 둘 모두 개인회생 절차에 착수, 본인의 고소건 탄원을 받고자 5천만원 상환한 사건 관계자의 증언
    - 진행사항 :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회사에서 무단퇴사 후 아직까지도 연락 한번 없이 개인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에 이미 다른곳에 여러건 사기(동종범죄)로 8억, 1억 등 여러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 제 회사에서 사기친 금액으로 해당 사건들 무마비용으로 사용하고 제 금전소비대차는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 법인은 그 당시 김일용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해 4억가까이 손실을 보고 폐업처리하게 되었고 먹고 살기 바빠 이제라도 고소를 해보려 합니다. 김일용의 사기사건이 터지고 난 후 제 공증서작성이 있었고 이 후 단 한차례도 상환이 없었고 본인의 고소건을 무마하는데 번 돈을 다 썼으며 결국에는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점을 봤을 때 이는 애초에 상환의사도 없었을 뿐더러 상환능력도 되지 않는것으로 보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변호사분들께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부분이 있다면 회사를 무너지게 하고 제 인생이 망가지게 한 이 인간 목소리조차 듣기싫어 연락을 한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꼭 법의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횡령죄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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