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도감청장비에 문의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면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의 링크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인증 제품으로 음성녹화와 원격실시간으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mcorea.com/product/detail.html?product_no=507&cate_no=137&display_group=1
위법에 따르면 도감청장비 제외 대상인데 해석에 따라 도감청장비로 취급될 수 있는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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