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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8 18:55:5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도감청장비에 문의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면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의 링크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인증 제품으로 음성녹화와 원격실시간으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mcorea.com/product/detail.html?product_no=507&cate_no=137&display_group=1

    위법에 따르면 도감청장비 제외 대상인데 해석에 따라 도감청장비로 취급될 수 있는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제작 목적상 규제가 안되는 품목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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