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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2024-04-02 16:23: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301호의 누수가 원인임을 파악했습니다. 3/15 금 202호 작은방은 물 떨어짐이 심해져 천장 일부를 뚫어 누수된 물을 빼는 동시에 천장을 말리기 시작. 이 때 301호 집주인은 301호의 누수가 202호의 누수 피해의 원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부른 업자에게 확인 후 피해 보상 및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켜주겠다 함

    3/17 일 301호 집주인 + 업자 202호 방문 누수 원인 301호 인정

    이 후 301호 주인이 선택한 업자가 공사 진행 및 공사 범위 및 자재 선택
    202호인 저희 집 입장에선 기존 수준의 좋은 벽지 등을 선택하고 싶으나 거절함.
    202호 작은 방 숙박비와 젖은 장롱 등 보상 가능? 문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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