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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21:23: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디엠
    - 사고일시 :2~3월
    - 사건의 경위 :디엠을 하다 얼굴 사진좀 보내고 그곳 사진도 보내면 자기도 보여준다 해서 제가 보내고 저는 그곳 사진만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 사진을 보냈는데 협박은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만일에 유명한 사람이 됬는데 그때 그사람이 명예회손이 될까요? 제가 벌받을까요?지금 중1이고 이 사고는 생일 지나기 전이었는데 촉법소년때 했던 범죄가 촉법소년 나이가 끝나면 벌 받나요? 
    - 손해의 내용 : 저만 얼굴 보냈어요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사안만으로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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